성분과기능성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 여섯 가지 유형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은 식약처가 유형으로 정리해 두었고 사례가 나올 때마다 넓혀 왔습니다. 여섯 갈래로 나눠 광고를 읽는 기준으로 삼는 방법을 봅니다.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은 식약처가 유형으로 정리해 두고 사례가 나올 때마다 목록을 넓혀 왔습니다.

어떤 유형이 금지되는지 알아 두면 광고를 읽는 기준이 생깁니다.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은 여섯 갈래로 묶입니다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을 하나씩 외우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무엇을 문제 삼는지로 묶으면 여섯 갈래가 됩니다.

유형 1: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것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환을 낫게 한다는 취지의 표현, 의약품과 같은 원리라는 취지의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유형 2: 인정받지 않은 기능을 표방하는 것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은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마친 제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절차 없이 이런 표현을 쓰거나, 인정받은 기능을 넘어선 주장을 하는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무엇인가).

유형 3: 의료인이나 기관을 내세우는 것

특정 전문가나 의료기관이 지정·추천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금지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전문가가 권하는” 같은 문구가 여기 해당합니다.

유형 4: 사용 방법을 오인시키는 것

제품의 실제 사용 방법과 다르게 의료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는 경우입니다.

피부를 물리적으로 뚫는 방식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2025년 지침 개정에서 금지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유형 5: 확인되지 않은 수치

나이를 수치로 되돌린다는 취지의 표현도 금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수치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유형 6: 신체 부위에 대한 과장

특정 부위의 형태나 크기를 바꾼다는 취지의 표현이 금지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형에 걸리지 않아도 확인할 것

위 여섯 가지는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광고 문구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면 실증 책임이 따라옵니다.

  • 숫자가 붙은 문구: 무엇과 비교해 어떻게 쟀는지가 함께 있어야 뜻이 생깁니다
  • “특허”: 기술이 새롭다는 판단이지 효과의 증명이 아닙니다
  • “임상”: 화장품에서 하는 것은 대개 인체적용시험입니다

금지 표현이 아니어서 쓸 수 있는 문구와, 근거가 확인된 문구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읽는 기준으로

목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화장품이 할 수 있다고 제도가 인정한 것은 “도움을 주는 것” 까지입니다.

없앤다, 낫게 한다, 바꿔 준다는 취지의 문장이 보인다면 그건 제도가 인정한 범위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은 늘 같은 자리에서 합니다. 포장의 기능성 표시와 전성분: 광고 문구가 아니라 그쪽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분·기능성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광고 읽는 법
  • 표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