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기능성

기능성화장품이란 무엇인가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법이 정한 분류이고, 표시를 얻는 길은 고시 원료와 별도 심사 두 갈래입니다.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기능성화장품은 광고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마케팅 표현이 아니라 화장품법이 정한 분류입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 두면 광고를 읽는 기준이 하나 생깁니다.

기능성화장품은 화장품의 한 갈래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이름은 화장품 안에서 따로 관리되는 몇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따로”가 어디서부터인지 보려면 화장품 전체의 정의가 먼저입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바꾸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이 목적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쪽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다루는 영역이고,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질병을 낫게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따로 관리합니다

일반 화장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효능을 표시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대상이 기능성화장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기능내용
미백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침착된 색소를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주름 개선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자외선 차단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 주거나 자외선을 차단·산란시키는 것

이 밖에도 모발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 기능성화장품 범주에 포함됩니다.

표현의 범위를 봅니다. 법의 정의부터가 “없앤다”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제도가 인정하는 것의 크기가 그만큼이라는 뜻이고, 광고가 그보다 크게 말한다면 그건 제도를 넘어선 주장입니다.

표시하려면 무엇을 거치나

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하려면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아무 제품이나 “미백”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기능성 ‘심사’와 ‘보고’는 무엇이 다른가).

식약처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효능 자료가 축적된 원료와 그 함량을 미리 정해 고시해 두었습니다. 고시된 원료를 고시된 함량대로 쓰면 개별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백의 나이아신아마이드, 주름 개선의 아데노신 같은 것들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확인하는 자리는 둘입니다.

  1. 포장의 표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받은 기능
  2. 심사·보고 내역: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 (기능성화장품 조회, 직접 해 보기)

전성분은 보조 자료입니다. 고시 원료를 쓴 제품이라면 그 성분이 목록에 있지만, 별도 심사를 받은 제품은 고시 목록에 없는 성분으로도 인정받습니다. 전성분에서 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둘이 서로 맞으면 기능성 인정은 확인된 것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광고 문구 하나하나의 근거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광고에서는 기능성을 말하는데 포장에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등록 내역을 조회해 어느 쪽이 맞는지 보십시오.

기능성이 아닌 것을 기능성처럼 말할 때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미백에 도움”, “주름 케어” 같은 표현을 절차 없이 쓰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기능성화장품이라도 인정받은 기능을 넘어선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미백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주름 개선을 표방하면 그 역시 문제가 됩니다.

확인 순서는 같습니다. 어떤 기능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광고 문구를 그 범위와 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화장품이면 더 좋은 제품인가요?
품질의 등급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능 외의 부분은 일반 화장품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나요?
아닙니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표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받은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에서 "기능성"이라고만 하면 되나요?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백인지 주름 개선인지 자외선 차단인지에 따라 근거가 되는 성분과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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