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특허는 광고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신뢰 장치입니다. 특허받은 성분, 특허받은 공법, 특허받은 조성물.
신뢰가 가는 표현이지만, 이 말이 실제로 보증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화장품 특허가 심사하는 것
화장품 특허도 다른 특허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특허는 그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으며(진보성),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가 쓰면 효과가 있는가” 는 심사 항목이 아닙니다. 특허청은 기술의 새로움을 보고, 제품의 사용 결과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성립합니다.
특허받은 성분이지만, 그 제품의 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무엇에 대한 특허인지가 다릅니다
“특허”라고만 쓰면 무엇이 등록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갈래가 여럿입니다.
| 무엇 | 등록된 것 |
|---|---|
| 조성물 특허 | 특정 성분을 특정 비율로 조합한 구성 |
| 제조방법 특허 | 만드는 공정 |
| 용도 특허 |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용도 |
| 디자인·상표 | 제품의 형상, 이름 (특허와 다른 제도) |
제조방법 특허를 받고 “특허 성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정이 새롭다는 뜻이지 성분이 특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번호로 조회하기
특허 등록번호를 받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 발명의 명칭: 무엇에 대한 특허인가
- 출원인·권리자: 누가 가지고 있는가
- 등록 상태: 살아 있는가, 소멸했는가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등록됐다가 유지료를 내지 않아 소멸한 특허도 “특허 등록”이라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현재 유효한지는 조회해야 알 수 있습니다.
광고가 특허를 쓰는 두 가지 방식
첫째,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경우. ”○○ 공법 특허 등록(제10-XXXXXXX호)“처럼 번호를 밝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보입니다.
둘째, 특허를 효과의 근거처럼 쓰는 경우. “특허받은 성분으로 확실하게” 같은 문장에서 앞은 등록 사실이고 뒤는 다른 이야기인데, 한 문장으로 이어 붙이면 앞의 사실이 뒤를 보증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식약처 지침도 특허 사실을 근거로 효능을 단정하는 표시·광고를 문제 삼습니다. 번호 없이 “특허”만 반복되는 광고라면 그 자체가 확인해 볼 신호입니다.
연구기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 연구진이 개발”이라는 표현도 자주 보입니다. 연구진의 소속은 이력이지 기관의 보증이 아닙니다. 그 기관이 제품을 검증했거나 추천했다는 뜻으로 읽히도록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기관이 무엇을 했는가. 기술이전인지, 공동연구인지, 연구원 개인의 창업인지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정리
- 특허 = 기술이 새롭다는 판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아님
- “특허”라고만 하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음: 번호를 확인
- 키프리스에서 무료 조회 가능. 현재 유효한지까지 볼 것
- 기관 이름은 이력이지 보증이 아님
제품을 고를 때 더 확실한 근거는 기능성화장품 표시입니다. 미백이나 주름 개선은 심사나 보고를 거친 제품만 표시할 수 있고, 등록 내역을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조회, 직접 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