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데노신은 식약처가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로 고시한 성분입니다. 주름 개선을 표방하는 제품의 전성분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눈에 익은 만큼 오해도 함께 붙습니다. 고시 성분이라는 말이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은 보장하지 않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아데노신은 고시된 원료라는 뜻입니다
아데노신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0.04% 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이 페이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중 일부를 기능성화장품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아무 제품이나 “주름 개선”이라고 쓸 수 없고,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마친 제품만 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효능 자료가 축적된 원료와 함량을 미리 정해 고시해 두었습니다. 고시된 원료를 고시된 함량으로 쓰면 개별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데노신은 그 목록에 올라 있는 주름 개선 원료입니다.
즉 고시는 “이 원료를 이만큼 쓰면 그 표시를 허용한다”는 제도상의 약속이지,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예고가 아닙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 아데노신이 고시된 함량으로 배합되고 제품이 심사·보고를 거치면, 그 제품은 “주름 개선”이라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특정 개인이 얼마나, 언제, 어느 정도 변화를 느끼는지는 성분 이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피부 상태와 생활 조건이 다르고, 제품의 나머지 구성도 제각각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광고에서 앞의 사실을 근거로 뒤의 결과를 단정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고시 성분이 배합되었다는 사실과, 개인이 특정한 변화를 얻는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0.04% 라는 숫자를 읽는 법
고시 함량을 두고 광고가 갈라지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함량 아데노신”: 고시 함량을 넘겨 넣는다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능성 표시의 근거는 기준 충족 여부이지 초과분이 아닙니다.
“아데노신 함유”만 적힌 경우: 함유 사실과 기능성 표시는 별개입니다.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분의 퍼센트와 나란히 놓은 경우: 성분마다 고시 함량의 단위와 범위가 달라 단위가 다른 숫자를 나란히 놓고 견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레티놀은 IU/g, 아데노신은 %, 미백 성분은 또 각각의 범위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아데노신에서만 갈리는 확인 지점
포장 표시를 보고 등록 내역을 조회하는 공통 절차는 기능성화장품 조회, 직접 해 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성분에서만 따로 걸리는 두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 전성분에서의 위치를 함량으로 읽지 않습니다. 고시 함량이 0.04%라 목록 뒤쪽에 놓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1% 이하 성분은 순서와 무관하게 적을 수 있어, 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 이름이 하나뿐입니다.
레티놀 계열처럼 여러 형태로 나뉘지 않아
전성분에 아데노신 이라고 적힌 것을 그대로 찾으면 됩니다.
광고에서 부르는 이름과 전성분이 어긋날 여지가 적은 성분입니다.
두 가지 기능성을 함께 표시한 제품
미백과 주름 개선을 함께 인정받은 제품을 이중 기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미백 고시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등)과 주름 개선 고시 성분(아데노신 등)이 각각 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란).
성분 목록과 표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대조가 됩니다.
다만 전성분에 고시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고시 원료를 고시 함량대로 쓰는 길 말고 별도 심사를 받는 길도 있고, 그 경우에는 고시 목록에 없는 성분으로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두 갈래의 차이).
그래서 대조의 결론은 이렇게 잡습니다. 표시와 등록 내역이 맞으면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전성분에서 고시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경로로 인정받았는지를 상담에서 물어볼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