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능성 화장품은 한 제품이 두 가지 기능성을 각각 인정받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장 흔한 조합이 미백과 주름 개선입니다.
“두 배로 좋다”는 뜻으로 읽히기 쉬운 이름인데, 제도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중기능성 화장품은 요건을 두 번 충족한 제품입니다
이중기능성 화장품이 되려면 두 기능의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기능마다 근거가 따로 있어서 하나로 두 가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시 원료를 쓰는 경우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 기능 | 대표적인 고시 원료 |
|---|---|
| 미백 |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에틸아스코빌에테르 등 |
| 주름 개선 | 아데노신, 레티놀,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등 |
즉 고시 원료를 쓰는 경우라면 전성분에 미백 쪽 성분 하나와 주름 개선 쪽 성분 하나가 각각 들어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기능성 표시를 얻는 길은 고시 원료를 쓰는 쪽과 별도 심사를 받는 쪽 둘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두 갈래의 차이). 심사 경로라면 고시 목록에 없는 성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전성분에서 고시 성분을 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자가 대조해 볼 수 있는 것
이 대조는 어렵지 않고, 광고를 검증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인정 기능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전성분에서 미백 고시 성분과 주름 개선 고시 성분을 각각 찾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해 등록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기능성화장품 표시, 직접 조회해 보기)
1번과 3번이 맞으면 표방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2번은 고시 원료를 쓴 경우에만 맞아떨어지므로 보조 자료로 봅니다.
어긋나는 자리가 있다면 등록 내역 쪽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는 제조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광고 문구는 만들 수 있지만 등록 내역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긋남이 곧 위반이라는 판단은 이 페이지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삼중 기능성과 자외선 차단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을 함께 인정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들어가면 확인할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SPF와 PA 표시입니다. 이 둘은 기능성 표시와 별개로 포장에 적히고, 숫자와 등급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SPF와 PA 표시를 읽는 법).
기능이 늘어날수록 대조할 항목도 늘어나지, 하나의 표시가 나머지를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함량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성분에는 성분 이름이 배합량 순으로 적히지만, 1% 이하로 들어가는 성분은 순서와 무관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고시 함량은 대체로 낮은 편이라 목록 뒤쪽에 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함량을 알고 싶다면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고시 원료를 쓴 제품이라면 “고시 함량 기준을 충족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경로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나요?” 가 맞는 질문입니다.
답이 흐리면 그것도 정보입니다. 다만 답이 분명하다고 해서 자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들은 내용을 등록 내역과 대조해 보는 단계가 그래서 남습니다.
이중기능성이 뜻하지 않는 것
두 가지 기능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표시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실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언제 변화를 느끼는지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고, 제도가 답해 주지 않습니다.
각 기능의 인정 범위도 단일 기능성 제품과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았다고 각각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광고에서 이 둘을 이어 붙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중 기능성 인증”이라는 사실 다음에 곧바로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이 오면, 앞은 확인 가능한 사실이고 뒤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구분해 읽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