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기능성

미백 기능성 성분: 고시 목록과 함량

미백 기능성 성분은 식약처가 원료와 함량을 정해 고시해 둔 목록이 있습니다. 제도가 말하는 미백의 뜻과 고시된 성분·함량, 제품에서 대조하는 순서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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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기능성 성분은 식약처가 원료와 함량을 정해 고시해 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있는 성분을 정해진 범위로 쓰고 절차를 거쳐야 제품에 “미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 제품이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백 기능성 성분이 되는 조건

미백 기능성 성분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도가 말하는 “미백”의 범위를 봐야 합니다.

화장품법에서 미백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생기는 것을 막는 쪽이미 있는 것을 옅게 하는 쪽이 다르고, 성분마다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의의 끝이 언제나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표현의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고시 목록과 함량 범위

식약처는 효능 자료가 축적된 원료와 함량을 고시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고시 함량
나이아신아마이드2~5%
알부틴2~5%
에틸아스코빌에테르1~2%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2%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2%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3%
유용성감초추출물0.05%
알파-비사보롤0.5%

함량에 범위가 있는 성분과 단일 수치인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범위가 있는 경우 그 안에서 배합하면 되고, 벗어나면 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두 갈래의 차이).

숫자를 서로 견주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0.05% 로 고시된 성분이 5% 로 고시된 성분보다 적게 쓰인 것이 아니라, 성분마다 별개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표시와 함량을 대조할 때

포장 표시를 보고 등록 내역을 조회하는 공통 절차기능성화장품 조회, 직접 해 보기에 있습니다.

미백 쪽에서 따로 걸리는 것은 함량 범위를 읽는 법입니다.

하나: 범위의 위아래를 함께 봅니다. 2~5% 로 고시된 성분은 아래를 밑돌아도, 위를 넘겨도 그 기준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고함량”을 앞세운 문구가 인정 범위를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둘: 숫자끼리 견주지 않습니다. 0.05% 로 고시된 성분이 5% 로 고시된 성분보다 적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성분마다 별개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셋: 성분 수는 세지 않습니다. 고시 성분이 여러 개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성분 수와 인정 범위는 별개입니다.

표시와 등록 내역이 서로 어긋나 보이면 등록 내역 쪽을 기준으로 삼고, 제품명과 업체명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다시 보십시오. 비슷한 이름의 다른 제품이거나 용량만 다른 별개 등록인 경우가 있습니다.

미백 광고에서 자주 섞이는 두 가지

광고 문구를 읽는 공통 기준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 여섯 가지 유형에 있습니다. 미백에서만 자주 섞이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 인정 범위와 결과를 이어 붙이는 것. 제도가 인정하는 것은 침착을 막거나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까지입니다. 없앤다는 뜻으로 읽히는 문장이 그 뒤에 붙으면 층이 달라집니다.

둘: 함량을 효능의 크기로 옮기는 것. 고시 함량은 표시 요건이지 결과의 크기가 아닙니다. ”○○% 함유”가 앞설수록 표시가 실제로 붙어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색소 변화는 자외선·호르몬·염증 등 여러 조건이 겹쳐 생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므로, 오래 지속되거나 모양이 변하는 색소는 진료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미·잡티가 짙어질 때).

자주 묻는 질문

미백이라는 말은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는 뜻인가요?
제도상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침착된 색소를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시 성분이 여러 개 들어가면 더 좋은가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기능성 인정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이고, 성분 수와 인정 범위는 별개입니다.
고시 성분 말고 다른 성분으로도 미백 표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보고가 아니라 심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기미가 있는데 미백 제품으로 해결되나요?
색소가 짙어진 원인이 질환에 있는 경우가 있어 그 판단은 피부과 진료에서 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질병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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